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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진술 거부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오늘 변론 종결

김건희 진술 거부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오늘 변론 종결
▲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에선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1차 주포' 이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선 검찰 측 최종 의견 및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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