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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쿠팡 1인당 배상예상액 보니 '애걔…겨우?"

3천만 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전은 법무법인이 주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현재 8백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천5백 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또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합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천4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정도에 그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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