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람보르기니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한 입주민 차량이 막고 서 있습니다.
20대 입주민 A 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내 통행이 1시간가량 마비되며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는데, 특히 한 입주민은 "유치원 통학 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아이들을 아파트 바깥에서 받았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차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차량을 이동시켰고,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가 차량을 이용한 아파트 내 '갑질 주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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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고 신고를 당하자, 주차면 세 칸을 차지하는 '보복 주차'를 벌인 차주가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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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종의 또 다른 차주는 아파트 규정을 어기고 주차했다가 위반 스티커가 붙자 이를 떼 달라며 경비실 앞을 차량으로 막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폐 행위가 계속되지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통행로를 막아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긴급통행권 침해나 주민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한두 번도 아니고 대책이 시급하다" "람보르기니를 타면 뭐 하나, 인격이 엉망인데" 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다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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