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같은 국가권력범죄에 대해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또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은 위헌이라며, 일본 사례처럼 해산명령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년 전, 12·3 계엄 당시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내란의 밤을 몰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군사쿠데타 일으켜서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또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의 예를 참고해 재단 해산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정 종교를 예로 들진 않았지만,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 등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남준/대통령실 대변인 :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청산은 진행형'이란 메시지를 던진 이 대통령은 내일은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어 외신 기자들과 회견한 뒤, 국회 앞 시민행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서라며 입법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3대 특검'이, 채 상병, 내란, 김건희 특검 순으로 활동을 모두 끝내는 가운데, 여당은 미진한 수사를 더해야 한다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의 추진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모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내일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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