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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지 2년 됐는데 왜"…'정보 분리' 안 했나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중에, 이미 탈퇴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탈퇴 회원 정보는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직장인 신 모 씨는 2년 전, 회원에서 탈퇴했습니다.

[신 모 씨/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 좀 편리하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24년 1월인가 2월에, 알바나 직원들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거 보고서 그때 탈퇴를 했거든요.]

계정을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했지만 그 뒤로도 쿠팡 측으로부터 쿠폰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는 꾸준히 이어졌고, 그제(30일)는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신 모 씨/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 2년이 지나도 내 정보는 여기에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소름도 좀 돋았던 것 같고.]

온라인에는 신 씨처럼 쿠팡을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쿠팡은 회원 탈퇴 후 90일이 지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파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결제 등 거래 기록이 있으면 5년까지 정보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쿠팡이 보관 중인 탈퇴 계정을 이용 회원 계정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해 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쿠팡 측은 휴면, 탈퇴 회원의 정보도 유출됐다고 인정하며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준/쿠팡 대표 : (탈퇴 회원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면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카운팅 하기가 좀 어려워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회원 정보 보관 방식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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