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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콘돔 세금 30년 만에 부활…저출생 대책? HIV는?

중국서 콘돔 세금 30년 만에 부활…저출생 대책? HIV는?
▲ 유모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중국이 콘돔 등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해 약 30여 년 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 등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를 따로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면세가 적용됐던 품목에서 빠지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엄격한 '계획생육'(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약 1천880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 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알려지며 과세로 인한 콘돔 가격 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중국 네티즌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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