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피해자 A씨는 "부스만 보여주더니 옆에 있던 침대에 누우라고 했다. 몸을 만지기도 했고, 하지 말라고 하자 '거실에 어머니가 계시니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재환은 해당 방송에 대해서 "작업실에 침대는 없다. 사람 하나 죽이려 작정한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유재환은 작곡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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