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소속 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이사 등의 준비 기간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함께 심의됐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서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해당 법령은 긴급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공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옮길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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