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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인적쇄신 차원"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인적쇄신 차원"
▲ 국방부

국방부가 12·3 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12·3 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강등 처분했습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당시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관련자인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이 알려져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과 관련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고,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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