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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참여" 20만 명 돌파…유출 피해 배상은

<앵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온라인에 모인 사람은 벌써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이 가득합니다.

유사 카페들의 가입자 수를 모두 합치면 20만 명이 넘습니다.

수백 명대였던 하루 전과 비교하면 급속도로 참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희봉/변호사 : 게시물을 올린 지 6시간 만에 700분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이 속도가 그 당시(SK텔레콤 유심 유출 사태)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오픈 채팅방도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 사태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액으로 확정한 1인당 10만 원이 기준처럼 돼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을 놓고 쿠팡의 내부 보안과 관리 부실 책임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기업의 정보 유출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고객 7천600만여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우리 법원도 손해배상액을 늘려 기업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정문/변호사 :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보다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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