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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배우는 '헌법 정신'…초중생 교육 확대

<앵커>

계엄 사태 이후,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에도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장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계엄 뒤 광장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탄생까지 숨 가쁘게 지나온 지난 1년, 교실에서는 '헌법'을 언급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부터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205곳, 중학교 71곳에서 헌법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법 조문을 달달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박시후/서울 난우중학교 3학년 :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로부터 저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희가 생각해서 여기에 써봤습니다.]

학생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 의무를 자연스레 익히고,

[김태희/서울 난우중학교 3학년 : 헌법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국민이 꼭 지켜야 할 보호나 의무 같은 것들도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권용진/서울 난우중학교 교사(사회) : (학생) 자신이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와 의무를 잘 파악하고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헌법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학년별 표준 교육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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