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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제대로 안 알려"…내일 영장 심사

<앵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2일) 열립니다.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표결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는데,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모레 새벽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내일 열리게 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 진술과, 추 의원이 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어 당사로 장소를 옮겼고, 한동훈 당시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엔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는 등 표결 방해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의 사실상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인 셈인데, 심사가 오후에 열리는 만큼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이나 계엄 1년이 되는 모레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가담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정당해산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최고조에 오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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