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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22㎍/㎥ 목표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22㎍/㎥ 목표
▲ 미세먼지 '나쁨'

경기도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24㎍/㎥) 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 2.5) 22㎍/㎥ 달성을 목표로 지하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 등 1천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농정·환경·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60개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18곳으로 확대해 생활 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불법 소각을 차단합니다.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는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 3곳을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은 드론을 활용해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검체반도 투입합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 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합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154대가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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