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한 청년 연구자가 가해자들의 역신고와 보복 소송에 고통받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그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성희롱·괴롭힘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국가가 수사권을 행사하며 개입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시할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증'을 패용하고 사업장을 조사한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는 감독팀을 구성해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0명 규모의 조직으로, 최근 3년간 33명이 자진 퇴사했고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조직 운영은 이미 정상적인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벌어진 괴롭힘 사건은 기관이 피해자인 고인을 위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해자 부장은 "귓구멍에 × 박았냐", "6개월 수습 기간 적용할 때 니 평가 ×같이 줘서 내가 날려봐, 누가 막아" 등의 폭언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고인을 위협했다.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부장은 고인을 역으로 괴롭힘과 폭행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다른 하나는 '평가 점수 조작'을 지시한 부원장 등 상급자들이 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괴롭힘 가해자로 역신고하고 '보복성 소송'을 한 사건이다. 이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드러낸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해명해야 하는 구조.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보았던 '권력자가 서사를 다시 쓰는 순간, 진실은 권력자의 기록을 닮는 세계'가 현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 세계 한가운데에 고인이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젊은 한 노동자가 거대한 조직과 수십 명의 관리자 구조 앞에서 외롭게 싸웠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국회에 편지를 보냈다. 절박한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현실은 괴롭힘 금지법의 구조적 결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탱할 제도와 행정력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법과 제도는 존재했지만, 피해자가 권력자의 협박과 강압에 고통받는 구조는 그대로 방치됐다. 필요한 것은 법률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검증할 권한과 자원을 갖춘 실행 시스템이다. 법에는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작동하지 못한 피해자 보호 조항은 권력자가 권한을 남용할 틈이 되었고, 그 틈에서 고인은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행정이라기보다 사고 수습과 징벌에 머무르고 있다. 아래는 고인이 남긴 편지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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