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 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김 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 씨와 명 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 조사를 받았지만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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