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습니다.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B 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B 씨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어 B 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감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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