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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돈이야?" 갑자기 통장 먹통…송금자에 연락했다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삽니다.

이른바 '통장묶기'라고 하는데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일부러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통장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한꺼번에 중단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신고를 취소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합니다.

송금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되는데요.

연락하는 순간 개인 정보가 노출돼 추가 협박이 시작될 위험이 크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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