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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경제신문 사칭' 리딩방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1년 감형

'유명 경제신문 사칭' 리딩방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1년 감형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리딩방'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3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1년 줄었고, 추징금 2억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6명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됐고, 나머지 4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형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일당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를 모은 뒤 공모주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본부장·영업팀장·영업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했으며, A 씨는 별도의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세탁한 뒤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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