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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위헌 논란…"국제적 기준에도 안 맞아"

<앵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자는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의 과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입니다. 위헌 논란은 물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층취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입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위원 구성입니다.

위원을 13명으로 하되, 이 가운데 최소 7명,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 지명·추천권을 다양한 단체에 분배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권에는 재판권은 물론 사법행정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지영 판사/법원행정처 심의관 :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건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우리와 달리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형식 기구가 사법행정을 담당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헌법에 있어서 위헌 논란은 없지만, 그럼에도 프랑스는 위원 15명 중 검사 1명과 판사 7명 등 8명을 사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27명 중 18명을 검사와 판사 등 사법관으로, 스페인은 21명 중 13명을 판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법관 또는 사법관 비율이 최소한 절반 이상입니다.

국제판사협회 일반헌장도 "사법행정은 사법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관에게 주로 맡겨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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