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 진열된 소주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바뀝니다.
기존의 텍스트 위주 경고문구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갑니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추가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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