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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은)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 2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다음 날 국정원 내부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촬영된 CCTV를 반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봐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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