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2심서 징역형 집유로 뒤집혀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2심서 징역형 집유로 뒤집혀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봤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점,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개인 이익이나 외부 요구에 의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