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법정
술에 취해 밤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여럿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2)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더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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