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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친모·계부 구속…"도망 염려"

'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친모·계부 구속…"도망 염려"
▲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27일)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들은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 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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