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사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검사들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한 사례 등에 대한 사례 검토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제(25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상당수의 검찰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퇴정한 것에 대한 대통령 감찰 지시가 나온 다음 날 즉시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정 교수 재판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거나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들을 법정모욕죄로 고발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져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현행법상 기피 신청자인 검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것을 감찰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진보 성향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 검사의 법정 언행·공소 유지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언급할 문제는 전혀 아니죠. 굳이 언급하시면서 이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대검은 앞으로 추가 관련 사례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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