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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 남욱 재산 추징보전 해제 소송…"추징보전 해제 의무 있어"

'대장동 업자' 남욱 재산 추징보전 해제 소송…"추징보전 해제 의무 있어"
▲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강남구 빌딩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을 둘러싸고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등기상 소유사인 A사는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로, 검찰은 지난 2022년 해당 건물을 남 변호사의 재산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자인 A사 지분을 절반 가진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A사 측은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A사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며 "남욱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이의로서 추징보전 해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로 나선 국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 선고 된 게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가 측은 "추징보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이지 추징에 대해선 민사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A사 측은 "남욱의 실질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지난달 31일 내려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추징보전을) 풀어야 할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도 걸리고, 남욱의 실질 재산이라는 부분도 걸린다"며 양측에 관련한 의견서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9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쟁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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