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27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쯤으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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