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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다음 달 초 영장심사 받을 듯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27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쯤으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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