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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다음달 구속 여부가 '관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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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안 오늘 처리"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장외 집회 천 번보다 체포동의안 표결 참여가 국민에게 소구력 있는 행동"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더 이상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시대 아냐…여야 모두 포기해야"

● 구속 여부가 '관건'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한덕수 통화'·'당사 소집' 등 계엄 당시 정황 증거로 영장 발부 충분"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특검, 윤석열 '계엄 효력 유지 요구' 주장…증거 확인해야"

● 거세지는 '해산' 압박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경호-한덕수 7분 통화 내용 확인이 핵심"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청래 '위헌정당 해산' 발언, 당내 문제·당정 갈등 속 정당성 찾기 위한 것"

● '패트' 오늘 항소 시한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서로 항소 안 하길 기대하는 눈치…항소심 결과 불안감 있는 듯"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검찰, 항소 안 하면 무리한 기소 비판 받아…상식적으로 항소할 것"

▷ 편상욱 / 앵커 : 조금 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다고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좀 아직 국회는 개헌을 안 한 모양입니다. 아까 2시에 개회한다고 제가 개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조만간 개회를 할 것 같고 체포동의안은 처리된다고 봐야겠죠?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직전에 의총하거나 또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기로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엊그제 의총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포함한 범여권만으로도 충분히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추경호 의원도 와서 본인 신상 발언하고 또 표결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나홀로 투표가 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 예산 국회 시기에 밖으로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장애 집회 1000번 하는 것보다 오늘 본회의에 들어와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소구력 있는 행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 일단 최경호 의원도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밝혔고 오늘 표결에도 들어와서 이제 자신은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혼자 와서 던졌는데 결국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극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본인에 대한 건데 본인은 들어와서 나는 그냥 찬성하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동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찬성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뭐 하니까 당 입장에서는 아예 무더기로 불참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면책특권에 이어서 불체포 특권도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재판장한테 갔을 때 누구는 뭐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누구는 발부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논란을 안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상황이죠. 우리 당의 원내대표였던 분인데 지금 투표 표결을 해야 하고 또 12월 3일인가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의 날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죠.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두고 여야의 예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비서실장과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 선포했다고 들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효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호 의원이 의원들한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게 구속영장의 요지인데요. 국회의원 신분보다 혐의 입증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여야의 의견이 서로 갈렸는데 민주당은 기각될 거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발부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대감 낮추기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기각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오죽하면 그게 발부가 됐겠느냐. 나는 그게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도 재판부가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라고 공세를 펴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한 분이니까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서지영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 이건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아. 이거 정치적으로 우리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밀어붙였다가 기각이 되면 봐라. 얼마나 말 안 되는 것 갖고서 이것을 영장을 쳤으면 기각이 됐겠느냐라고 일단 기대감을 최대한 낮춰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든지 거기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들은 그런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그런 법원이라든가 그 진술 과정에서는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한 거죠.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의원님, 일단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 적부심이 바로 12월 3일쯤 열릴 것 같은데 그날이 바로 계엄 선포 1주년이다. 이것과 맞춰서 아마 법원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추경호 의원을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분이 지금 원내대변인가요? 아니면 그냥 의원이신가요? 어찌됐거나 지금 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12월 2일에서 3일 정도의 영장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된 날짜가 이게 지금 민주당 탓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 그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가 하루밖에 안 잡혀 있었어요.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나면 이제 사흘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밖에 본회의가 안 잡혀져서 자연스럽게 27일 본회의로 이게 미뤄진 겁니다. 다음 본회의로 그렇게 해서 본회의 오늘 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 공교롭게 주말 끼게 되니까 다음 주 초쯤 이 게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계엄 1년이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민주당 혹은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날짜를 맞춘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재판부에서 보고 특검에서 지금 증거를 얼마나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지 그게 저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원내대표실 당직자까지 전부 다 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뭔가 주목할 만한 증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 7분 동안 통화한 것도 뭔가 있었는지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소명이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더해서 우원식 의장도 의원들 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문자를 받고 나서도 당사로 이게 마지막 문자 아니었습니까. 당로 구청장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저는 뭐 영장 발부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특검이 정확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인 것이고요. 날짜 맞춰서 1년에 맞춰서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럴 요량이면 박성재 장관이 왜 두 번이나 기각되고 한덕수 총리는 왜 기각되고 김건희 씨 오빠는 왜 기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특검이 어떤 추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제시하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 구속영장 요지만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효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나 법원에서의 진술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기에는 내가 안 알리고 못 알리고 계엄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영장의 요지 계엄 효력을 유지시켜 달라 당신이 이렇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락을 의총장을 계속 의원총회 장소로 바꾸면서 그것을 방해를 했다라는 것들이 증거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나름대로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전화를 한 내용인데 통화 기록 내용이  있는 건지 양쪽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해요. 그 부분은 아마 영장전담 판사께서 판단하지 않으니까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영장 신청할 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신청할 때도 보니까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는 걸 하나 갖고 있다가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그냥 꺼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 그라프 목걸이를 실물하고 자수서를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살아 있는 활화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화산 정도로 해둘게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15년 구형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전 총리와 7분간 통화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 편상욱 / 앵커 : 7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게 뭐였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저희가 다 알다시피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을 생각도 없었고 마침내 대권 후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7분의 시간이 뭐였을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민주당이 보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통진당의 해산 사유가 있잖아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고 했던 것 또 이석기 당시 대표가 9년을 받았잖아요. 내란 음모로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그것보다 전혀 못하지 않다. 훨씬 중하다. 이런 판단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꺼지지 않은 불씨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일단 영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재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대표가 한동훈이었는데 포함해서 18명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때문에 해산 사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또 김종혁 전 최고께서 국회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다 인정을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거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총장을 바꿨다고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해 그걸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의원들이 맞아 나도 이 계엄을 해제시키는 것 막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데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의총장을 이리저리로 바꿨다고 해서 그 지시를 듣고 지도부가 의총장을 이리로 가라 저로 가라 하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우왕좌왕했던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 전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 대표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당 대표와 그리고 의원들은 18명이 들어가서 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갔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메시지를 바로 당 대표가 이 계엄을 막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다 투표에 참여를 해서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저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그때 당시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고맙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때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숲에 계시다가 나중에 12시 55분에 들어오셨어요. 12시 반에 이미 정족수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당 의원들이 빨리 거수로라도 표결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시간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여당 대표는 들어와서 이거 빨리 표결 통과시키자고 그러는데 야당 대표는 없어 이재명 대표는 없어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표결이 통과가 돼 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급을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도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12시 55분에 들어오니까 1시에 통과시켰어요. 이런 저간의 과정을 전체를 본다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자꾸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갈등 당정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런 쪽으로 밀어서 상대방이 내라는 정당이니까 저건 존립 가치가 없는 정당이야라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힘을 내란정당으로 몬다고 해서 무슨 민주당이 특별히 정당성을 확보할 게 뭐가 더 추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 국회에서 당사로 자꾸자꾸 의총 장소를 왔다 갔다 바꾼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무도 누구도 방해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그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본 게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하도 이 혼란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표결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라는 영상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방해 행위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  말고 한 층 아래 원내대표실에 다 모여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 투표 참여하고 안 하고는 의원의 자유 의지다 이런 얘기 하면서 피해 가시던데 그게 아니고 당시에 그 바로 원내대표실 그쪽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실 쪽으로 계엄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창문을 깨고. 그런데도 거기 드문불출하고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우원식 의장이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때 당시 장소를 다시 당사로 바꾸느냐. 그 혼란만 1시간 사이에 세 번을 바꿨잖아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문제지 그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려 보죠. 오늘 잠시 뒤에 이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텐데  아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지난 20일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1심에 대한 항소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검찰과 국민의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데 김유정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오늘 자정까지가 항소 시한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하고 검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항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까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일단 뭐 답변 자체는 명확하게 뭔가 오늘까지 내일까지니까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그냥 본인들도 항소 안 하고 검찰도 항소 안 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원직들은 다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항소해서 항소심 가면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검찰의 경우에는 반반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공격 동력이 좀 약해지지 않나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도 저 같아도 항소 안 할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의원이라면 내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중에 불확실성으로 또 나를 밀어넣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의원들과 검찰이 서로 눈치 아주 박 터지는 눈치 싸움을 보고 있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냈는데 다른 한쪽이 안 내면 온갖 쉽게 얘기하면 그 불리한 판결만 받게 되니까 비난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은 낼 겁니다. 본인들이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을 것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아니 본인들이 징역 2년을 했는데 벌금 몇백만 원 나왔으면 그거 항소 안 하겠습니까. 항소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도 항소하고 그리고 의원들도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항소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그래, 옛날에 대장동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한 거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법률가들이 보면 너희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이런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자정이 시한이니까요. 자정에 한번 보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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