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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정당 현수막도 규제'…옥외광고물법 행안위 의결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도 규제'…옥외광고물법 행안위 의결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적용 대상에 넣고,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들며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3년 전에는) 정치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 활동의 보장을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을 얘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원내 소수정당이나 원외 정당들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야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폐쇄된 사회에 사는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에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실효도 없는 대북 전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법 아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 속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모욕·명예훼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근거를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요인들의 관저·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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