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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사방' 운영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성착취 '목사방' 운영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4일 1심 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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