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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A 씨는 오늘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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