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서 로맨스 스캠 벌이다 송환된 30대 남성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을 벌인 한국인 남성 등이 오늘(2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전 로맨스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 씨,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1만 5천여 건 넘게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40대 남성 총책 B 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습니다.
A 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A 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습니다.
▲ 베트남서 강제 송환된 저작권 위반 혐의 40대 총책
함께 송환된 B 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 5천863회 무단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습니다.
B 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된 후 송환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 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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