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불복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지난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오 처장과, 이튿날 해당 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루를 넘겨 심리한 끝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공수처는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고,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1월 7일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튿날인 1월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 내지 기각해야 하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10개월 넘게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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