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 남성이 응급 상황도 아닌데 구급차를 불렀다는 소식인데 왜 부른 건가요?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라고 밝힌 A 씨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B 씨가 하체 운동을 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A 씨는 우선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응급실 이송은 가능하지만 귀가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뒤에 A 씨가 다시 연락해 귀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며칠 뒤 B 씨는 오히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일에 회의감이 든다며 앞으로 모든 신고에 출동해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심경을 전했는데요.
119 구급차는 의식 장애나 호흡 곤란, 중증 외상 등 위급한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자원이라 단순 통증이나 귀가 요청 같은 비응급 상황은 출동 거절이 가능합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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