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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합리성 2단계 검토…한미전략투자공사도 설립"

<앵커>

민주당이 오늘(2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두 단계에 걸쳐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엔,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진행 방식이 담겼습니다.

우선 산업통상부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별도로 신설해 그 아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미국 측이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1차로 사업관리위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한 뒤, 2차로 운영위가 사업관리위의 검토 결과와 기금 재무 상황 등을 따져보도록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서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던 문구는, 법안에선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로 소급하기로 했던 만큼, 관세 인하는 지난 1일 자로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상업적 합리성'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을지, '연간 200억 달러'란 투자 상한을 폭넓게 활용할 길은 없을지와 같은 보완책을 법안 심사 때 논의할 계획입니다.

[허영/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특별법) 처리 시점은, 지금 특별한 시점을 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완벽한 그런 어떤 대미 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하는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요구 중이라 법안 통과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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