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오전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짐에 있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에 있어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운영위원회는 그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 (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게 됩니다.
이후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고,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특별법은 일련의 과정에서 MOU에 명시된 다음의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문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연간 200억 달러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고,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면서, 20년 기한 내에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별법은 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그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출자로 20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해산하는 이 공사는 그 업무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공사가 관리할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보증, 대출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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