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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대 범죄 제외하고 배심원제 폐지 검토

영국, 중대 범죄 제외하고 배심원제 폐지 검토
▲ 런던 법원

영국 정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과실치사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래미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최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 및 공익상 필요한 재판에만 배심원 제도가 유지되고 나머지 형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직접 심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심리하게 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재판의 7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밀실 판결'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개편을 위해선 기본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폐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 7만 8천 건이 적체돼 있어 대담한 조처를 해야 할 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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