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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퇴직 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 금지 추진…행정처 폐지도

민주, 퇴직 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 금지 추진…행정처 폐지도
▲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위원장

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습니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직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되, 직업의 수행 시기와 방법, 장소 등에 제한을 가하는 '수행 자유 제한'의 경우 헌재가 웬만하면 합헌 판시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합니다.

기존 대법원 규칙에 근거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화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는데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존에는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이를 2년으로 상향했습니다.

판사회의의 기능도 강화해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도 새로 담았습니다.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런 TF 안을 두고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지영 고법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법행정위에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서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영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법 행정의 본질적 요소"라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3년간 대형 로펌 취업 제한, 함께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을 주심에서 제외하는 배당 내규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성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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