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소주를 순댓국에 부어 마셨다는 이유로 법원이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소주의 알코올이 기화했을 거란 이유인데, 해당 보도와 판결이 과연 맞는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기소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잡내를 없애려고 국밥에 소주를 부어 마셨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알코올의 기화점은 78도인데 순댓국은 80~90도에 달하니까, 알코올 상당량이 기화했을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댓국집 손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용철/순댓국집 손님 : 알코올이라는 것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이고요.]
과연 그런지 취재진이 실험해 봤습니다.
막 나온 순댓국 온도는 90도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소주 한 잔을 붓고 20여 분 뒤, 알코올 테스트기를 담가봤습니다.
소주를 넣지 않은 쪽은 색상 변화가 없었지만, 소주를 부은 쪽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알코올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진해지고 있는데?]
알코올이 다 날아간다는 통념과 달리, 15%만 기화하고 나머지 85%는 남는다는 게 미국 농림부의 연구 결과입니다.
[최낙언/식품공학자 : 육수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도 있을 거고 전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자들, 좀 큰 것들한테 결합한 알코올은 날아가기가 힘들죠.]
취재팀 3명이 이 순댓국을 먹고 30분 뒤 음주측정기를 불어봤습니다.
모두 0.00이 나왔습니다.
순댓국에 남은 알코올이 미량이어서 음주측정기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6%은 어떻게 된 걸까? 판결문을 확인해 봤더니 A 씨는 순댓국에 부은 소주 말고도,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 더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소주를 순댓국에 부어 먹어서 무죄가 났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수사기관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무죄의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경림, 작가 : 김효진, 인턴 : 황누리, 촬영협조 : 음주측정기 전문업체 (주)디에이텍, 소문난 순대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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