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을 어긴 사실이 언론 설명자료에 담기자, 서장이 이 자료를 배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23일, SBS 8뉴스 : 사고 당일 작성된 보도자료 초안을 입수해 최종본과 대조해 봤더니, 곳곳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고 이재석 경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줄곧 반박해 왔습니다.
[이광진/전 인천해양경찰서장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 : 그 어떠한 사실도 은폐하라, 함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을 어겼단 사실을 공개하자는 부하 직원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전 서장은 이 경사가 '단순 확인차 나간 것'이지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아니라는 논리를 직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홍보계장이 이 전 서장에게 그런 논리는 '말장난이 될 수 있다'며 원칙 위반을 시인하는 설명자료를 작성해 보고했는데, 이 전 서장이 '홍보계장이 오히려 말장난하는 것 같다'며 의견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원칙 위반이 알려질 경우 경무관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걸로 예상해 사실을 축소·은폐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직 팀장 이 모 씨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 경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3시 9분, 드론업체가 팀장인 이 씨에게 "물이 목 위까지 다 차서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지만, 이 씨는 상황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직원 2명만 추가로 출동시켰습니다.
[이 모 씨/당직 팀장 (사고 당일, 고 이재석 경사와 통화) :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 또 난리 칠 것 같아서.]
3시 28분, 이 경사를 찾으러 간 직원이 '상황실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씨는 그제야 첫 보고를 했고, 다른 직원 2명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려 하자 '한 명은 남아있으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경서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 임미애 의원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