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6일)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선,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탭니다.
지난 8월 말 기소돼 약 석 달 만에 결심, 다섯 달 만에 선고까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계엄 당시)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1심은 6개월 이내 선고'라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면서, 이 사건 결론은 다른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형량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구형 기준이 되는 셈인데, 특검팀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연이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판례도 분석해 가며 별도 자료까지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라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먼저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사실관계와 법리가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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