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 씨와 계부 B(33)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C 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 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C 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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