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최고 3만 6천%가 넘는 연이자를 받아 챙기고, 채무자들 개인 정보를 이용해 추심한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1억 2천67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총 4천174회에 걸쳐 25억 8천300여만 원을 빌려주고 188.7∼3만 6천500%에 이르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에서 대출 희망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해줬습니다.
주로 10만∼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넘어서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2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줘 놓고는 원리금으로 35만 원(연이자 3천910%)을 받는 등 연이자를 최고 3만 6천500%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제출받은 후 추심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라거나 "네가 준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뿌리겠다"며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협박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있는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가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편하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행에 가담하고 각종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감, 공포심,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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