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 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6천만 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B 씨에게 곧바로 붙잡혔으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 중인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 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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