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만약 그 새벽에 지나가던 사람이 없었다면, 또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동생은…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어제(24일) 언론 통화에서 김 모(35)씨의 누나가 한 말입니다.
그는 평소 같았으면 회사로 출근해야 했지만, 뺑소니 사고를 당한 동생의 간호를 위해 며칠째 병원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인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오토바이를 몰며 일을 하던 지난 21일 오전 2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김 씨는 도로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으나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를 두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20분쯤 뒤 행인이 도로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그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단순 교통사고로 생각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적 조회에 나서 8시간 뒤인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40여㎞ 떨어진 정읍 자택으로 도주한 C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 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한 결과 그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김 씨의 누나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단순 음주 사고도 아니고 도주까지 한 사안이며 하마터면 동생이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라며 다소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혼인 김 씨는 7년 가까이 배달 기사로 일했습니다.
수년 전 같은 일을 하던 동료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누구보다 조심하면서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게 누나의 설명입니다.
김 씨의 누나는 "동생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정상 주행을 했는데 신호를 위반한 음주 차량에 치였다"며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은 끝났지만, 동생은 단기 기억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후유증을 겪을까 봐도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사고 당시 동생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들었다"며 "이를 보고도 그냥 도망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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