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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가 교섭단위 결정?"…노사 모두 반발

<앵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교섭 절차의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분리 교섭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노조법에는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대표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는 노사 자율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조건과 이해관계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들도 직무나 노조 특성에 맞춰 교섭 단위를 묶거나 분리하겠단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 단위를 분리토록(하겠습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문턱을 한없이 높이고….]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쳐 현장 혼란이 커지고, 원청 내 복수노조들과 개별 교섭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복수의 교섭이 생기고 복수의 단체 협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기업 내에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대한 규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도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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