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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염치도 없냐" 국민들 '분노'…나나 자택 강도, 잔꾀 부리다 '역풍' 맞았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다음 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집 베란다로 침입한 뒤 흉기를 들고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했고, 몸싸움 끝에 제압돼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구속 다음 날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겁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피의자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인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 씨를 오늘(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해당 사실이 인정돼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나나와 모친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범죄자 주제에 염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신상 공개하라"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나나와 가족분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측성 이야기와 사생활 침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다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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