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의 직종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교섭 절차를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나의 원청 사업장 내의 원청과 하청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할 경우 현행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해 따로 교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청노조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은 하청노조가 교섭 대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별 하청노조의 직무나 이해관계, 교섭단위 유지 시 갈등 유발 가능성 등 분리 교섭의 세부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하청노조가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과 교섭 필요성을 조사하고 교섭단체를 분리할지 판단하는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율 교섭을 요구해 온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한일상,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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