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을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24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을 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당시 김 전 장관 측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계속 소란을 부리자 감치 대기시키고, 이후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약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고,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라는 등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협력 관계인 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재판 질서 유지는 법원의 의무이고, 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서 더욱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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