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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고기 섞었으니 2천 원 더"…'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급기야 소송전까지

이른바 '순대 바가지 판매 논란'을 빚었던 광장시장에서 상인들끼리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 노점상인회측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바가지 논란에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피해가 크다며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청구액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입니다.

이들은 소속 2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로, 이 구역의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백여 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 개 점포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건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 발길이 끊겨 피해가 크다는 게 일반 점포들 주장입니다.

실제로 바가지 논란 이후 이들 매출은 평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점상인회측은 광장시장총상인회측이 소송을 해오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장전통시장에서는 한 유튜버가 순대를 사는 과정에서 바가지 상술에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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